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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환경부, 재활용기업 설비증설 허가요건 완화합의
지경부-환경부, 재활용기업 설비증설 허가요건 완화합의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2.08.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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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완화’ 사이 대립하던 그들, 소통과 협력노력
양 부처 국장급 정책협의회 정례화 하기로
재활용기업·산업육성 정책 새 국면

지식경제부와 환경부는 자원 확보강화를 위해 폐금속재활용 기업의 설비증설에 대한 시도시자 변경허가요건을 완화하자는데 합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각종 산업과 환경정책 추진 과정에서 잦은 마찰을 빚어 왔던 양 부처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결과물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기존 재활용 용량 30% 이상 시 허가를 받아야 했던 요건을 50% 이상으로 개선하는 개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양 부처는 또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열어 재제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상제품을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교류발전기, 시동전동기, 등속조인트, 에어컨컴프레셔, (추가) 클러치커버, 터보차저, 디젤 인젝터, 로어 콘트롤 암, 브레이크 캘리퍼, 쇽 업소버

양 부처는 산업정책을 총괄하고 산업계를 대변하는 지식경제부와 환경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을 보호하려는 환경부의 업무 특성상 갈등요인이 존재하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 없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국장급 실무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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