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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중국산 H형강 원산지표시 위반단속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2.05.0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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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와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 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서 수입물품과 수입물품의 단순가공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금번 적발업체는 수입 당시 부착되어 있던 종이 스티커를 고의적으로 제거하고 판매하거나, 수입 후 단순가공 과정을 거친 후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입산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H형강은 저가의 수입가공 제품이 원산지 표기없이 유통되어 국내 내수시장 가격 왜곡을 일으키며 국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산자 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단속 결과 실제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이로 인해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후 시중에 유통시키거나 업계의 인식 부족으로 구매처의 요구에 따라 가공 후 표시하지 않고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도 실태 관리를 통해 소비자 편익증진 및 공정거래 질서 유지에 힘쓰기 위해 보다 다양한 품목에 대하여 유관 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청은 철강협회를 원산지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병행하여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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