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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가업을 이어 가문을 지켜주는 가업승계 I
[칼럼]가업을 이어 가문을 지켜주는 가업승계 I
  • 최광호 미래에셋생명 BMㆍ재무컨설턴트
  • 승인 2011.11.01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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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키운 기업 잘 물려주는 방법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100% 활용하기 위한 대응전략


한 평생 열심히 일하며 수없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제는 제법 완성도를 이루어낸 기업을 마련한 지긋한 연세의 대표이사들이 많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이루는 큰 주춧돌이며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할 만큼 열심히 살아간 선배들이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다. 정작 스스로에게는 매몰차고 구두쇠지만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는 넉넉한 옆집 아저씨나 할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편안하고 넉넉한 노후를 맞이했고 옆을 돌아볼 여유도 생겨났고 이렇게 인생을 즐기면서 남은 시간을 보내면 된다.그리고 아이들에게 아빠의 피와 땀이 서린 이 기업을 물려주고자 한다. 내가 이룬 가업을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주고자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그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가업을 물려주기 위해 증여나 상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증여 세율이 10~50%로 너무 높아 실제 상속, 증여분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또 자녀의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작아지면 향후 다른 주주들과의 관계에 있어 경영권 방어에도 적극적일 수 없어 위험할 수 있다.

열심히 일궈낸 분신과도 같은 내 기업이 일이 잘 되어 그 가치가 높아진 것이 오히려 세금 부담만 더 높이는 결과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젠 현명하게 가업을 승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고민의 시작은 크게 보면 재산가액을 줄여서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 그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 기업의 가업승계와 관련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의하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업승계 주식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5억원을 공제하고 최대 30억원까지 10%(대기업의 경우 20%)의 단일세율을 부과하여 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증자와 증여자가 각각의 쉽지 않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추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세 부과 시 기 증여된 기업주식의 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되어있다. 또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받으려면 2013년 12월 31일 까지 증여를 받아야 한다.

상속증여세법 제18조,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요건을 열거하여 혜택을 주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까지, 60~100억원까지 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법률안 국회통과 시 2012년 1월 1일 이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까지, 100~5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을 받기위한 충족요건의 적절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다음호·지면 46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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