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10개월간 경강선 가격 담합”
과징금 부과기준율 상향 후 첫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고려제강 대강선재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제강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한국선재 흥덕산업 등 10개사가 2016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경강선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48억원의 과징을 부과했다. 이들 10개 제강사 가운데 대흥산업 동일제강 DSR젝아 만호제강 영흥 청우제강 등 6개사는 검찰고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제강사들이 5년 10개월간 13차례 모임을 갖고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는 시기에는 제품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인하되는 시기에는 제품가격 인하를 자제하는 식으로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로 종전보다 2배 상향한 2021년 12월 이후 첫 번째다.
경강선은 침대 스프링, 자동차·정밀기계 스프링, 비닐하우스 활대, 통신선 등의 원자재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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