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하락에 따른 수거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년 12월부터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가 민간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개편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의 민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체계가 12월부터는 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의 지자체 중심으로 바뀐다.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뤄졌던 수거체계가 공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은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수급불안정 등에 따라 우려되는 수거 대란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철스크랩)·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지정하고,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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