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銅스크랩업계, 7일(수) 오전 서울국세청서 대규모 시위
銅스크랩업계, 7일(수) 오전 서울국세청서 대규모 시위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5.01.0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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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공거래 과세에 집단 반발
“담당자 결재권자 무고죄 고발할 것”

동스크랩업계가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과세 중단과 인정과세 도입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동스크랩유통업계와 자원재활용 관련단체들은 7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종로 서울지방국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관련업계는 국세청이 최근 가공거래 혐의를 씌워 기업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부가세관련 과세피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 1월1일부터 부가세매입자납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국세청의 과세행태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가공거래는 실제 물품의 이동 없이 계산서만 주고받는 불법거래행위다. 동스크랩업계는 이런 가공거래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세청이 기업들을 상대로 가공거래로 몰아 과중한 과세를 추징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국세청이 가공거래를 과세수단으로 선호하는 것은 세수과표가 많이 잡혀 과세액이 커지고 상위 거래처에게 동일하게 세금을 추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하는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가공거래 조작은 엄연한 불법이며 국세청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세청) 담당자와 결재권자를 직권남용, 영업방해, 무고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앞으로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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