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조업에 준하는 古鐵 표준산업분류 정비 … AI 검수도입에 250억 지원”

2023-02-16     박준영 기자

4개부문 철강산업 발전전략 발표
탄소중립 위해 대대적인 기반정비
원료부문 전략에선 스크랩에 ‘올인’
제도 법령 개선해 순환자원 공식화
오는 4월에 鐵자원 상생포럼 출범
7대 철강기업 CEO 등 참석 협약

산업통상자원부는 철스크랩업계가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을 보장 받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16일 발표했다. 철스크랩업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으로 분류돼 있어 제조업에 비해 각종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다. 산업분류상 제조업으로 전환되면 공장등록이 가능하고 기계설비의 가치평가와 담보가치가 올라 그만큼 자금조달에 잇점이 있다. 이번 정부대책으로 스크랩업계의 오랜 숙원이 풀릴지 주목된다.

산업부는 또 전기로제강사의 인공지능(AI) 스크랩 검수(선별) 방식 도입에 오는 2025년까지 총 250억원을 지원하고 등급별·지역별 발생·유통·수요 全 단계에 걸친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중 거래기준과 표준간 등급품질 격차를 개선해 체계적인 공급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제강사와 철스크랩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오는 4월 신설해 수요·공급사간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원료, 공정, 제품, 수출 등 4개 부문에 걸친 저탄소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원료부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철스크랩 산업화 및 공급안정 전략과 추진과제를 내놨다. 이번 정책배경에 대해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가 크게 확대될 전망이며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은 철스크랩 수출관세 40%를 부과해 무역장벽을 높인 반면 2021년부터 종전 규제를 풀어 철스크랩 수입을 재개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2021년 7월 기준 수출관세를 톤당 70유로 부과했고 유럽연합은 2023년부터 非OECD향 수출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 호주는 2023년 1월 호주철강협회의 요청을 받아 철스크랩 수출 제한을 검토하는 등 각국에서 철스크랩의 보호무역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내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철스크랩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순환자원인정제도라는 미봉책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규제를 풀었지만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이창양 장관 주재로 철강산업 발전 원탁회의를 열어 저탄소 철강생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발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안동일 현대제철 사장,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 이휘령 세아제강 부회장, 박성희 KG스틸 사장, 오치훈 대한제강 사장, 이병형 아주스틸 시장 등 7개 철강기업 CEO와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임순태 한국철강자원협회 회장,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