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법인세율 파격 개정에 법인전환 고민하는 사업자들 … 유의사항은?

2023-01-06     현필주 현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세무사

[세무칼럼] 

법인세 최고세율 25→22%
과표구간 4→ 2단계로 축소
中企 특례세율 5억원 이하로
파격적인 법인세 개편안 따라
법인 전환하려는 개인사업자들
성실신고대상자라면 서둘러야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시작되었다. 2023년에는 사업자들은 세법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지난 여름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에서 단연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23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법인세율에 관한 것이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개편하는 내용이 그 골자다. 더불어 과세표준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에게는 특례세율인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간 중소 법인이 과세표준 2억원까지만 10%의 세율을 적용 받고 2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를 적용 받아 왔던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내용이다.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법인세 인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이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법인전환 혹은 신규법인 설립에 관심을 갖는 개인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3년 법인세 개편안이 파격적인 반면 종합소득세에는 큰 변화가 없어 법인전환을 고민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만약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가 2023년에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계획을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법인은 특정 기업을 제외하고 성실신고 의무가 없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이미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전환 후 3년간 법인세 신고 시에도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유의할 내용도 있다.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컨설팅 업체들이 법인 대표자에게, 대주주 지분을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도록 하고 이후에 그 배우자가 증여 받은 지분을 법인이 소각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법인이 보유한 자금을 대주주의 배우자를 통해 세금 부담 없이 빼내는 방법을 제시해 왔었다. 이는 배우자간 증여에 있어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비과세 한다는 것과 증여 받은 주식을 일정기간 내에 법인이 소각하는 때에는 소각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매우 적다는, 그야말로 세법의 틈새를 활용한 전략이었다.

아쉽게도 필자의 의견으로는 이 전략은 다소 조삼모사와 같은 것이어서 적극 권장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새해부터는 이 전략을 수정해야할 필요가 생겼다. 소득세법의 개정으로 인해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주식 등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자의 취득가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을 당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인 배우자가 당초에 취득했던 때의 취득금액으로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유의할 또 한 가지는, 가족 간에 부동산 등을 증여한 후 증여 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 양도소득세 계산의 특례에 관한 것이다. 기존에는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라면 그 양도자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애초에 증여했던 가족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했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까지로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까지, 자녀에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며 증여된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매각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주게 되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으로 한다는 원칙을 악용하는 것을 막고자 해당 특례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