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남은 50人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 대비요령은?

2022-04-08     한보상 노무법인 공명 대표 · 공인노무사

노무칼럼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 들어가
안전보건 조직과 예산 편성하고
예산사용 및 안전교육도 입증해야
안전보건공단 홈피서 자료참조를

금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기업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과 애초 발의된 법안에 비해 과도하게 후퇴되었다는 비난이 팽팽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발의된 계기가 되었던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일명 김용균 산재 사망 사건)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최근에는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붕괴사고와 같은 후진국형 산업재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만 828명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2019년 산업재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액은 27조 6천억원에 이른다.

최근 삼표산업에서 발생한 석재 채취 중 토사붕괴로 작업자 3명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사건이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세간에 관심을 끌고 동시에 기업이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으로 인해 기업을 대표하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처벌의 객체가 되었다는 점과 도급인 등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 그리고 형량이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산재책임·배상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고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쉽게 말해 대표이사가 포함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선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이사의 책임면탈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사업을 위해 도급, 용역, 위탁 등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까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확대시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규정에 비해 의무범위를 넓혔다. 

다만 여기서의 의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사업주나 법인 등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여 터무니없이 책임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의 수준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다르기는 하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이 병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요즈음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상 및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합하면 전체 금액이 4~6억원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됨을 알 수 있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인 경우에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었으나 여기서의 상시근로자수에는 일용직·기간제·파견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 이렇게 준비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수백 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비용을 투입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대기업과는 달리 산업현장의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가 재정적·인력구조적으로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령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 규정들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어떻게 의무를 이해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확보의무 중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경우처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범위와 수준을 알기 어려운 모호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의 강도가 심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이런 법령의 문제점을 이유로 위헌소송을 준비 중에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령은 시행되었고 기업은 이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 우선 일선 기업은 안전보건조직을 반드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대재해법상의 안전보건확보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구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확보를 위해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보건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예산배정과 사용에도 유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서류 구비와 더불어 안전보건과 관련한 교육 및 지시사항 들이 현장근로자 또는 수급인 등의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전달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작업내용과 작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지시·회의·전달이 실행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