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초 스크랩야드 허가제

2021-11-11     유정수 日도후쿠대학대학원 교수

치바市 전국에서 최초 조례 제정
야드서 화재 빈발하자 감독 나서
배터리 기름 등 발화 물질 제거 
야드바닥 콘크리트 포장 의무화
5년 마다 정기적으로 갱신 해야

몇 년 전부터 동경 주변지역 치바현, 사이타마현, 이바라키현을 중심으로 스크랩 야드가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크고 작은 스크랩야드에 보관하던 폐기물 자원에서 화재가 빈발하면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수도권에 위치한 치바시가 전국에서 처음 11월부터 스크랩야드 허가제를 시행해 화제다.

치바시 환경국 자원순환부 산업폐기물지도과는 치바시가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이유로 중국계업자가 운영하는 야드에서 발생하는 화재 건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치바시내에는 금속스크랩과 플라스틱류 등의 폐기물자원을 옥외 보관하는 야드가 많다. 지난 3년간 11건의 화재가 발생했고, 화재 외에도 침출수 유출로 토양오염을 일으키면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었다. 

최근 스크랩 야드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리튬이온 전지가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전에도 스크랩 야드에 쌓아 놓은 금속류가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가연성 물질에 불이 붙는 경우가 있었지만 리튬이온 전지의 폐기량이 늘어나면서 화재 리스크가 더 높아진 것이다. 결국 스크랩 야드의 적정 관리와 지도가 더욱 중요하게 됐다. 특히 플라스틱류를 보관하는 야드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가 어려워 일주일 이상 불길을 잡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대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면서 건강 피해를 유발하거나 불길이 주변건물로 번질 우려도 컸다. 

치바시는 구체적인 대책으로 폐기물 자원을 보관하기 전에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배터리나 기름을 제거할 것과 오염수가 새어 나오지 않도록 야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허가는 5년마다 갱신이 필요한데 이를 어길 경우 1년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해 집안 정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형 쓰레기의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늘어났으며, 최근에는 철 뿐만아니라 비철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크랩야드에서 전선이나 비철 스크랩을 훔쳐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자동차 촉매가격 급등으로 중고차 가격보다 촉매가격이 더 높아져 중고차 도난이 늘어나고, 각 가정에서 쓰고 있는 전동 자전거의 배터리가 없어지는 등 스크랩업계에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순환경제와 저탄소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스크랩업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스크랩 야드의 허가제가 시행된다는 것은 아직도 스크랩업계가 개선해 나아가야 할 점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필요한 곳에 안정된 양의 양질의 재생자원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야드와 재고 관리, 안전대책과 리스크 관리가 요구된다. 이런 것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치바시의 조례 내용을 보면, 배터리나 기름류의 사전 제거가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량의 폐기물 자원 속에서 이들 물질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 기술적으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 폐기물 자원의 배출, 운반, 가공, 재자원화 과정에서 이들 발화 원인물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려면 일반 시민은 물론 각 폐기물 배출자의 의식 개혁, 선별 및 제거기술의 개발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국 지키지 못하는 조례만 남게 될 수도 있다.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현장을 제대로 파악해서(분석 및 평가),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적절한 해결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