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사업자 vs 배우자 직원 … 어느 쪽이 절세에 유리할까?

2021-09-07     현필주 현성세무회계법인 대표 · 세무사

[세무칼럼]

사업자들 중에는 부부가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세상이기도 하고, 영세 소규모 사업자들로서는 한 푼이라도 아껴볼 요량이거나 회계나 자금문제를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는 것이 좋아서 이기도 하다.

이렇게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에는 형식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나는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다. 소득세 측면에서 보면 이 두 가지 모두 혼자 사업하는 경우보다 유리한 절세 방법이다.

세무상 부부가 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출자와 소득의 배분비율을 정해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무서로부터 공동사업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원천징수세, 매출, 필요경비 등은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정리, 계산 및 신고하게 되고 그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신고만 부부가 각각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신고하게 된다.

부부 중 남편 한 사람만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했을 때 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총 1억원이라면 남편은 1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세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내야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똑같이 1억원의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부부가 공동으로 50%씩 분배비율로 영위했다면 부부에게는 각각 5천만원씩 소득이 발생한 것이므로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에서 부부가 전체적으로 부담할 세액은 훨씬 줄어들 것이다.

다만 공동사업으로 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세법상 공동사업의 경우에 출자를 위해 한 사업자가 차입한 자금의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부부 중 1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쓰는 경우에는 그 대출금 이자비용을 비용으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공동사업자 형식을 선택하지 않고 부부 중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고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에는 한 사람은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배우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근로소득자인 배우자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으로 소득세 신고 시 유리하게 되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갈음하게 되어 납세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는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체크하여야 한다. 부부가 공동사업으로 하면서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보험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아서 부부는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게 되는데, 배우자를 직원으로 등록하면 직원과 사업자인 부부 모두 직장가입자로 바뀌어 소득에 따른 4대보험 부과대상자가 된다. 그러므로 전체 급여지급액의 약 18%에 해당하는 직장 4대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세금의 절세와 견주어 전체적으로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이상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택하더라도 세금이 줄어들 뿐 아니라 배우자의 신고된 자금원천을 만든다는 점에서 당장의 소득세 절세효과와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증여세나 상속세의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겠다. 다만 실제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사업을 영위하면서 세무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일하는 것처럼 신고하여 결과적으로 세금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부부 또는 가족 등이 함께 사업에 동참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까다로운 점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