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확진 격리 시 휴가처리는 … 유급 의무 없고 월차 또는 각종 제도 활용을

2021-08-25     한보상 노무법인 공명 대표 · 공인노무사

[노무칼럼] 

규정상 유급휴가 받지 못했다면
관할지 긴급복지지원 신청 가능
연차휴가 대체는 노사 동의 하에
어린 자녀 있다면 가족돌봄휴가제도 활용을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천명을 오르내리는 등 8월 들어 사태가 악화되면서 기업의 피해도 계속 늘고 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조치 시 노무관리와 백신접종 휴가부여에 대한 문의도 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는지 알아본다.

우선 직원들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기업이 유급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 다만 사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백신접종 관련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된다. 백신접종 신청과 접종 자체가 국가의 강제적 조치가 아니므로 접종을 위한 무(無)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유급처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백신접종이 기업내 감염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접종시간 자체를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확진·자가격리자 발생 시 유급휴가 의무 없어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자가격리 된 경우 감염병예방법상 기업은 해당 직원을 출근 시킬 수 없다. 이 경우 기업의 내부규정상 유급휴가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되, 만일 관련 규정들이 없다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무급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업이 격리된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비(최대 개인별 1일 13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 기업은 격리 조치 직원에게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직원이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자신의 연차 등을 사용한 뒤 관할 시군구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여 ‘긴급복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장 폐쇄 시 휴업수당 의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장 자체에서 확진자나 유증상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격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등록지 시군구로부터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출근정지를 명할 수 있다.

반면에 근로자 중 확진자, 유증상자, 접촉자 등이 없거나 확진자의 방문으로 인한 방역조치가 완료된 이후에도 감염확산 방지·예방을 위해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휴업을 실시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직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매출 감소 등으로 직원을 무급휴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는 없다. 다만 매출 급감이나 적자 지속이 계속된다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므로 인력의 구조조정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 연차휴가는 직원 동의 하에 가능

코로나19 확진·격리자로 분류되어 직원이 출근할 수 없거나, 감염예방을 위해 개인적인 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시기가 결정되므로 직원의 동의가 있다면 연차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많은 경우 직원들의 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어떤 기업에서는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유치원이 임시 휴원하였다. 어린 자녀를 돌봐야 하는 이유로 직원이 장기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소규모 기업은 커다란 업무공백이 생기며 휴가를 부여한다 해도 유급처리를 해야 하는지가 애매하다. 이처럼 직원 개인과는 무관하게 외부 요인에 의해 직원의 휴가가 불가피한 경우 기업의 내부규정상 이에 대한 관련규정이 없다면 기업이 유급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다. 많은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권고하거나 무급휴가 또는 근로자와의 합의를 통한 재택근무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근로자가 초등학교 2학년(또는 만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라면 가족돌봄휴가(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를 사용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지원제도에 따라 1일 5만원(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가능)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