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이익과 과세

2021-02-03     현필주 현성세무회계법인 대표 · 세무사

세무칼럼

요즘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 사회적 문제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우수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다반사다. 좋은 인력을 높은 보수를 주면서 채용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중소기업이라면 당장의 급여에 더해 스톡옵션을 풍성하게 제시해 보는 것도 구인 방법일 수 있다.

스톡옵션이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약정한 행사가액으로 향후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 행사일의 주식 시세가 행사가액보다 더 높으면 임직원은 그 차액만큼 행사이익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익에 대해 세법이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론적으로 볼 때 이 행사이익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세법은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갑근세를 부과하여, 행사일이 속하는 달 급여의 원천징수 시에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000만원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라고 한다.

본 특례는 적용기간에 유의해야 하는데, 2018년 1월 1일부터 부여 받는 스톡옵션부터 비과세가 적용된다. 따라서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과세 되는 것이다. 다만 2006년 말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폐지되기 전에 받았던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당시의 특례규정을 원용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사이익이 비과세 한도인 3000만원을 넘는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때에는 소득세 납부 자체가 부담일 수 있다. 스톡옵션 행사로 주식을 받게 되더라도 주식을 매각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현금을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세법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납부하면서 기간도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마련해 뒀다. 이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라고 한다.

납부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자금부담 완화와 기간에 따른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납부특례의 활용도 고려할 만하다. 다만 스톡옵션의 행사이익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재원 마련에 편의를 봐 줄 필요가 없으므로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적격스톡옵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행사이익은 행사시점이 속한 과세기간에 과세되어야 한다. 그러나 세법은 벤처기업 지원 목적에서 적격스톡옵션의 행사로 취득하게 된 주식의 경우 행사시점이 아닌 양도시점에 양도소득(비과세되는 연간 30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고 있다. 

대주주 외의 자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등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 납부를 선택하더라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적격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 내 처분하는 경우 또한 일정한 기간 내의 적격스톡옵션 전체 행사가액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와 같은 사후관리에도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