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인정제도가 부진한 이유

제도활성화 막는 6가지 문제점과 대안 마치 뼈대만 있고 내부 없는 빈집 같아 실제적 혜택과 규제 빠진 미완성 제도 중간처리업자들에게 더 큰 소외감 줘 제도활성화 안 되는 건 예견됐던 일 폐기물배출자 목표치 우선 부여해야

2019-08-21     홍순돈

금년 8월 기준 스크랩업종의 순환자원인정기업은 7개사(8개 야드) 뿐이다.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후 1년 8개월이 지나는 시점에서 상당히 저조한 성적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만들면서 순환자원과 폐기물의 경계에 확실한 선을 긋겠다고 했었다.

그런데 왜 스크랩업계는 순환자원인정제도를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 크고 작은 원인과 대안을 여섯 가지로 정리해봤다.

첫째는 번거로운 준비과정이다. 순환자원인정을 받으려면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를 받은 날로부터 최소 3년이 경과되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자격검증과 최근 3년간 폐기물 재활용 실적 등 많은 양의 서류준비, 품질검사 비용, 최대 120일에 이르는 심사기간이 필요하다. 준비과정과 절차가 좀더 간소화되어야 한다.

둘째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인정 제품의 품질관리 및 보관 등에 있어 큰 차별성이 없다는 점이다. 이중의 행정지도 점검을 받아야 하며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와 순환자원생산판매 실적보고가 겹친다

셋째는 별다른 우대조치가 없다는 점이다. 순환자원 시설투자를 위해 정책자금의 장기저리 대출 같은 혜택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는 순환자원 성과관리대상자 즉 폐기물배출자가 순환자원화를 하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는 것이다.

자원순환기본법상에는 세 주체가 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인 폐기물배출자, 순환이용사업자인 제철 및 제강업종 사업자, 마지막으로 순환자원 인정을 받으려는 자 즉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다. 그런데 현행 관련법 조문에는 폐기물배출자와 제철 및 제강업종 사업자에 대해서만 자원순환목표 이행실적이 우수할 경우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 같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를 위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심지어 소외된 느낌이 들 정도다.

뿐만 아니라 순환자원이용자 중 대형 제철 및 제강업종 사업자(조강 또는 선출을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에게는 구체적인 목표치(이용목표율 2020년까지 5%, 2021년부터 10%)가 제시돼 있는 반면 중소형 제강 및 주물사업자와 폐기물배출자는 그런 목표치가 없다. 이것이 우리 업계에는 더 큰 문제다.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다면 폐기물의 순환자원화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폐기물배출자에게 목표를 부여해야 한다. 가령 폐기물배출자로서 완성차업계에게 배출된 폐기물(고철)의 연도별 순환자원 목표치를 부여하고 일정량을 순환자원인정기업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한다면 제도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섯번 째는 자원순환 성과관리대상자(폐기물배출자)나 순환이용사업자(제강사)에 대한 목표 미(未)달성 시 구체적인 제재조항 역시 없다는 점이다. 실질적인 혜택도 없고 제재도 없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시행령 제4조 4항에 따른 순환자원인정신청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일정 수 이상 관련단체 전문가의 구체적인 참여 근거가 없다.

결론을 내면 순환자원인정기업이 배출자로부터 순환자원화 할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 순환자원 시설투자 확대를 위한 장기 저리의 자금지원과 세제혜택이 있어야 한다. 지금처럼 순환자원이용자(제강사)에게만 이용목표치를 던져주고 마는 수준이라면 바퀴 빠진 자동차와 다름 없다. 앞뒤 좌우 바퀴가 안정적으로 굴러갈 때 비로소 이 제도가 탄력을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