牛步千里 … 체크리스트 만들고 지워가면 어느덧 순환자원인정기업

순환자원인정 무작정 따라하기 서류준비~취득까지 최장 6개월 인지대 검사비 등 90만원 소요 체크리스트 작성 꼼꼼히 준비를 뭐든 사람과 사람 만나 하는 일 담당자 역시 낯선 업무 마찬가지 서류작성부터 좋은 인상 남겨야

2019-06-13     박무신 화신자원 실장

2018년 1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이후 현재 5개 스크랩기업이 순환자원인정을 취득하였다. 별다른 규제나 혜택이 없다는 점에서 ‘따도 그만 안 따도 그만’인 제도로 여겨지는 데다 막상 취득하려 하더라도 구비서류가 까다롭고 기존 허가사항에 대한 요구가 많아 행정력을 갖춘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제도가 절차상의 보완을 거치고 정착될 때를 대비하여, 순환자원인정 취득을 준비하는 동종업체들에게 작은 도움이나마 되고자 앞서 취득한 경험을 바탕으로 순환자원인정 취득기(記)를 남긴다.

먼저 서류준비부터 취득까지 기간은 넉넉잡아 6개월정도 소요된다. 환경청 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한다. 여기서 60일+30일이란, 캘린더데이 기준이 아닌, 워킹데이(영업일) 기준이므로 공휴일을 제외한 기한이다.

관할 환경청에서는 각종 서류 및 관리실태를 엄격하게 검토한다. 순환자원으로 인정 받게 되면 철스크랩은 기존 폐기물관리법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행초기이므로 기준을 삼을 만한 사례가 많지 않은데다 환경청 담당자 입장에서도 처음 접하는 업무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고 취득절차를 진행하여야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 ‘知彼知己면 百戰百勝’ 우리회사 관리현황부터 파악하자

순환자원 인정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폐기물신고필증이나 수질배출시설 관련 서류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업자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어 현재 제출자료로 적합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 다음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매년 보고하는 폐기물 재활용 실적(올바로) 현황을 확인한다. 혹여 기존에 신고를 누락했다면 사후라도 신고해두자. 마지막으로 시설현황이다. 환경공단 및 환경청에서는 철스크랩 보관장소의 침출수 유무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보관장소가 바닥포장이 되어있는지 여부, 폐수배출시 유수분리기 설치유무를 확인한다.(산업공단에 위치할 시,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처리 승인서로 갈음)

우리 회사 관리현황 자료가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제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많은 양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므로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꼼꼼하게 챙기자.
 

 

제출자료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면 생산공정도 및 순환자원의 생산/관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PPT(파워포인트) 또는 워드로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자. 사소한 문서작업일 수 있지만 깔끔하게 잘 정리된 공정도 및 계획서를 준비한다면 담당공무원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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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관 계획서 작성을 마쳤다면 최근 3개년 거래내역을 준비해 둬야 한다. 세금계산서와 거래내역서,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서 등이다. 세금계산서는 매출/매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며 국세청 홈택스의 세입세출합계표를 제출하여도 된다. 거래내역서는 실제로 철스크랩이 유가성을 가지고 순환자원 수요사(제강사)로 거래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특정 월(月)을 샘플링하여 1~2개월 분량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관할 환경청 담당자와 조율하여 결정하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폐기물 재활용 실적보고는 3년치 올바로 시스템 실적보고 내역을 제출한다.

제강사 관련된 서류도 구비해두자. 공장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은 납품하는 제강사(또는 구좌업체, 직납할 경우)에 관련서류 사본을 요청한다. 계약서(또는 MOU 약정서)의 경우 제강사별로 계약서(또는 MOU약정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경우 제강사로의 거래내역서를 근거로 소명하자.



◇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관할 환경청 방문하기

관할 환경청 순환자원 담당자와 방문일정을 사전예약하자. 나도 처음이고, 그 쪽도 처음이다. 무턱대고 찾아가지 말자. 순환자원 담당자에게도 순환자원인정 업무는 낯설고 서툴 수 있다. 무작정 방문하면 담당자가 당황해 하거나 까칠(?)하게 대할 수 있다. 또 환경관리과 공무원의 경우 출장이 잦으므로 부재중일 가능성이 높다. 사전에 연락하여 방문일정을 조율한 후 방문하자.

관할 환경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할 때 좋은 첫 인상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관리과 담당공무원에게 철스크랩업자는 관심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 단정한 외모와 매너로 좋은 첫인상을 남기자. 그리고 준비한 서류를 무턱대고 들이밀지 말자. 담당공무원은 순환자원인정의 검토 및 승인자이지, 대리인이나 작성자가 아니다. 검토 요청한 뒤 미흡한 자료에 대하여는 담당자에게 정중히 의견을 구하여 보완하자.

◇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시험분석 의뢰와 평가절차

서류준비와 작성을 마쳤다면 이물질 시험분석을 외부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관할 환경청 담당공무원에게 어느 시험분석기관에 의뢰할지 의견을 구하자. 그리고 해당 시험분석기관에 연락하여 시험분석 방문일정을 조율하면 된다. 이 때 제출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폐기물신고필증이며, 검사수수료 약 80만원이다.

시험분석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검사방법에 대해서는 시험분석 기관과 사전 조율하여야 한다. 중량, 길로틴, 압축 등 품목에 따라 분석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화신자원의 경우 길로틴 가공품의 이물질 시험검사를 받았으며 ① 공인계량소 1차 계근 ② 길로틴 절단가공 후 상차 (약 1톤 Sampling) ③ 공인계량소 2차 계근 ④ 하화 후 이물질 육안 검사 등 순서로 약 1시간 소요됐다. 이물질 검사를 마치면 시험분석서 수령까지 1주일 정도 소요된다.

◇ 순환자원인정 신청은 이렇게

제출서류를 충분히 수정·보완한 후에 순환자원인정 신청서를 제출한다. 전자 수입인지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데 인지료는 4만원이다.

[순환자원인정 신청서 서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접속하여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운로드해 구할 수 있다. 또 [전자수입인지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 비회원서비스 → 구매
 

순환자원인정 신청을 완료하면 인천에 본사를 둔 환경관리공단에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를 한다. 회사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 가공 및 보관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을 조사한다.

이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다. 환경관리공단의 현장조사 및 기술검토가 완료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필요 서류를 관할 환경청에 제출한다. 이를 토대도 관할 환경청에서는 해당 사업장의 순환자원 인증여부를 승인한다. 처리기한은 워킹데이 기준 60일에서 최장 30일 연장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