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혼적한 6개 시중 스크랩기업 무더기 징계

철스크랩위원회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 피신고업체 1~6개월 위법사실 공개키로

2019-05-13     박준영 기자

한국철강협회 철스크랩위원회는 전기로제강사 납품 스크랩에 불순물을 고의 혼적한 대한철강 와이케이스틸(이상 경기소재) 에스케이스틸(충남) 고서삼화자원 부창자원(광주) 현진스틸(부산) 등 6개 시중 스크랩업체들에 대해 주의 경고 공표 등 징계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징계를 받은 스크랩기업들은 올 2~4월 사이 철스크랩위원회가 운영하는 고의적 불순물 신고센터에 피신고된 업체들이다.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실무회의를 열어 고의 혼적의 경중에 따라 이들 피신고업체들에 대해 주의 경고 공표 등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징계수위가 가장 낮은 ‘주의’는 해당 위법내용과 업체명(대표자)을 1개월간 철스크랩워원회 홈페이지와 스크랩워치(온라인)에 각각 공개하는 것이다. 또 ‘경고’는 3개월, ‘공표’는 6개월로 공개기간이 늘어난다. 최고 징계 단계인 ‘사법처리’는 고의 혼적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경우 실무회의에서 이사회에 상정하고 이사회는 이를 승인해 검찰 고발하는 것이다.

철스크랩위원회는 2013년 고의적 불순물신고센터 개설 이후 4년만에 처음으로 2016년 12월 경기 안산의 태하산업을 검찰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사기매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태하산업은 직전년도 다른 회사이름으로 이미 경고를 받았는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고의 혼적을 하다 가중 징계를 받은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