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내년1월 덮개규제 시행 의지 재확인...집게차는 상부 크레인 감안해 완전밀폐 안해도 돼

2016-08-18     윤연순 기자

17일 폐기물수집·운반차량 설명회
집게차 크레인 붐대 집게 공간감안
상부 2/3만 덮으면 규제기준 충족
2톤미만 차량 합성수지 재질도 무방

집게·방통차 적재함의 밀폐형 덮개 설치 의무화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폐기물 관련업계에서는 새 제도 시행에 앞서 일부 시범운행 또는 제도 유예를 요청했지만 환경부는 2년간 40여개의 협회와 단체 등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한 만큼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철·비철스크랩의 대표적인 수집·운반수단인 방통·집게차는 인장강도 500뉴턴과 방수기능을 갖춘 재질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단 집게차의 경우 상부의 크레인 붐대와 집게의 설치 공간을 감안해 덮개를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구조를 인정하고 차량 하대넓이(적재함 실내 넓이)의 2/3만 덮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허용했다.

한국폐기물협회는 17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밀폐기준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폐기물관련 단체와 지자체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노우영 사무관은 환경부가 기존에 고시한 밀폐형 덮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관련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그는 “고철, 폐지 등의 운반차량은 침출수 발생이나 부패의 우려가 없어 완전 밀폐형 대신 덮개로 규제를 완화한 만큼 철재 프레임(보강재)을 설치해 덮개 펄럭임과 낙하 방지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또 적재량이 2톤 미만인 차량은 고시된 재질 이외에 합성수지 등의 재질을 사용해도 무방하고 기존에 폐기물처리 허가 및 신고를 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밀폐화 대상차량이라도 밀폐형 덮개만으로 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쏟아 내며 제도 개선과 유예를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참석자는 덮개 규제가 시행되면 적재용량이 40%나 줄어 물류비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차원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고 구체적인 차량 구조변경 기준이 지금 나왔는데 시행 4개월을 남겨 놓고 환경부가 고시한 기준대로 차량을 튜닝하고 덮개를 씌우려면 정비소나 튜닝센터는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외에도 일부 참석자들은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어떻게 청취하고 반영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질문으로 다소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업계의 고충을 이해하지만 2014년 법 개정 후 2년의 시간이 흘렀고 안전에 덜 민감한 부분은 덮개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개선점을 찾는데 노력했고 앞으로도 고민할 것” 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의 생활환경과 안전보장의 목적도 중요한 만큼 새 제도 시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