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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보론합금강 등 HS코드 신설 고시
철강협회, 보론합금강 등 HS코드 신설 고시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1.11.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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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던 중국산 보론합금강 등에 대한 국내 관세품목분류가 신설됨에 따라 국내 철강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강협회(회장 정준양)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보론 첨가강 및 칼라강판에 대한 관세품목분류표(HS code) 세분화 건의가 최종 반영되어 지난 10월 19일 기획재정부 고시(제2011-17호)로 공고되었다고 밝혔다.

철강협회에서는 작년 7월부터 중국정부가 시행한 수출용 철강재에 대한 증치세 차등 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보론첨가강 및 칼라강판으로 위장된 중국산 저가 철강재 수입이 급증하자, 국내 유통시장 교란 및 철강업계의 피해발생을 이유로 지난 3월 열연/후판/철근 등 5개 주요 품목에 대하여 HS코드 세분화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중국정부는 지난 7월 자국내 산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통강 제품에 대해서 수출세 환급(9%)을 폐지하고, 합금강 및 칼라강판 등에 대해서는 수출세 환급제도가 유지시켰다.

그러자, 관련업계에서는 수출세 환급을 받고자 보통강 제품에 미량의 보론(붕소)을 첨가하여 합금강으로 둔갑하거나, 후판 표면에 페인트를 칠하여 칼라강판으로 위장하여 저가로 국내에 수출함에 따라 국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철강품목 관세코드 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수입통관시 보론합금강 등이 보통강으로 분류되는 등 분류기준이 정확치 않았으나, 앞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확인됨에 따라 국내외 정책대응의 기초통계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수요가들이 보론강 제품여부를 확인하여 구매토록 유도함으로써 유통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철강협회에서는 이번 HS코드 개정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향후 보다 정확한 수입통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세청에 협조 요청 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내용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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