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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진출 우리기업, ‘세금폭탄’ 주의보
인도진출 우리기업, ‘세금폭탄’ 주의보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1.08.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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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적자 인도정부, 한국기업들에 대한 광범위한 세무조사 실시

최근 인도 세무당국의 무차별적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과세통지로 인도 진출기업들의 조세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 KOTRA가 최근 발간한 ‘최근 인도 투자진출기업의 조세리스크 증가와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에 진출한 대기업은 물론 중소제조업 진출기업도 과세당국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과세에 적극적인데, 첸나이지역에서만 최근 약 20개의 한국기업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인도 세무당국은 몇몇 우리기업들의 본사-지사 간 거래 등을 문제 삼아 수백 억 원대의 과세평가결과를 통보하였으며, 해당 기업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인도 정부의 조치를 난데없는 “세금폭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에 주요 이슈가 된 세무사항은 이전가격과세와 고정사업장 문제의 두 가지 항목이다.

이전가격과세(Transfer Pricing Taxation)는 기업이 외국의 특수 관계자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해 조세를 회피할 경우, 가격 미달 또는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특히 거래규모가 1억5000만루피(약 37억원) 이상인 경우나 결손이 발생한 기업 그리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정밀조사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인도 진출기업들은 각종 이전가격관련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고 모기업-자회사간 거래유형별로 일관된 가격을 책정하여 정상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 하나의 민감한 이슈가 고정사업장 문제다. 외국기업의 경우 인도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이 과세 대상인데, 인도 세무당국은 명목상의 사업장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상당수 우리기업들은 연락사무소 형태로 인도에 진출해 있는데, 인도 정부가 해당 연락사무소에 대해 단순한 연락업무를 넘어서 실질적인 영업행위나 상업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세할 수 있다.

실제로 인도당국은 현지진출 우리기업 연락사무소의 바이어 물색, 가격 협상 등의 업무수행을 근거로 고정사업장 과세를 하고 있으며, 인도에 사무소를 갖지 않은 EPC(엔지니어링)기업, 인도 현지 물류센터를 이용한 기업 등도 경우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인도는 조세체계가 매우 복잡하고 세율이 높으며 모호한 부분이 많아 세무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해석과 집행이 만연되어 있다. 더구나 분쟁발생시 법원을 통해 해결하려 하면 보통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코트라는 동 보고서를 통해, 인도 세무에 정통한 전문가를 육성하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강화하여 증가하는 조세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고 우리기업에게 조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코트라 곽동운 정보컨설팅본부장은 “인도가 유망한 투자대상지이기는 하지만 조세리스크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높다”라고 강조하며 “리스크에는 철저히 사전대비를 해야 함은 물론, 만일 과세통지를 받게 되더라도 조세당국의 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자세가 필수적이다”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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