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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강협회, 유럽 날아가 탄소비용 부과법에 반대 입장 전달
한국철강협회, 유럽 날아가 탄소비용 부과법에 반대 입장 전달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12.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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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탄소비용 부과하는 제도
수입産 차별금지하는 WTO 방침 위배 · 탄소 무역장벽 우려


한국철강협회는 포스코, 현대제철과 함께 유럽철강협회(Eurofer),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비즈니스 유럽(BussinessEurope) 등 EU 산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EU가 추진 중인 CBAM(탄소국경조정조치) 제도에 대해 우려 입장을 밝히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CBAM은 EU에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등 제품에 대해 수출자가 탄소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2021년 7월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만든 후 EU 집행위, 이사회, 의회가 최종 입법안을 놓고 3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EU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 탄소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철강협회는 CBAM 조치가 무역장벽이 될 수 있고 수입산 차별을 금지하는 WTO 규범의 위배소지가 있어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CBAM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유사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ETS)를 시행중인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CBAM 감면이 필요하고, CBAM제도가 국제규범에 맞게 EU역내 철강기업과의 차별성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번 면담 때 전달했다.

철강협회 변영만 부회장은 이번 EU 산업계 인사들과 면담에서 “한국철강업계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해 단기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등 생산공정 최적화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도모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철강협회는 WTO 규범 위배소지가 있는 CBAM 도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제출하였지만, 만약 CBAM이 도입되더라도 부당한 무역장벽 조치가 되지 않도록 한국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강업계의 금번 아웃리치는 산업부가 EU집행위, 유럽의회 등을 대상으로 펼치는 현지 활동(11월 29일 ~ 12월 1일)과 연계 추진된 것이다. 그간 정부와 철강업계는 CBAM 대응을 위해 탄소통상자문단회의, CBAM 철강 협의체 등을 통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EU CBAM 최종법안 도출 및 이행법안 마련에 대비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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