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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쇼트볼 3社에 과징금 13억7,900만원 부과
공정위, 쇼트볼 3社에 과징금 13억7,900만원 부과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22.09.2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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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가격담합 혐의로 서울쇼트공업과 성호기업, 한국신동공업 등 쇼트볼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 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이 주원료인 철스크랩 가격 상승과 중국산 수입재의 공세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2017년 7월말부터 2019년 8월 21일까지 가격을 담합했다고 설명했다. 업체별로는 서울쇼트공업 5억 500만원, 성호기업 4억4,400만원, 한국신동공업 4억3,000만원 등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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