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제강사는 3천억 과징금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포상금 지급액이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담합 건을 통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강사 철스크랩 구매담합 건 신고자에서 포상금 17억5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05년 관련포상제도 도입 후 역대 최대로 종전 최대 지급액은 2017년 공공 구매입찰 담합 건 관련 7억1천만원이다.
공정위는 해당 신고자가 담합 가담자 명단, 담합 내용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신고포상금 17억5,597만원은 과징금(3천억원) 수준에 따른 지급기준액에 신고 자료의 증거수준별(최상 상 중 하 등 4단계) 지급율을 곱해 산정된다. 공정위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조사에 들어가 금년 1월 20일 해당 제강사들에게 총 3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제강사들은 대부분 공정위 조치에 불복해 행정소송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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