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6:55 (금)
"국가 기간산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해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국가 기간산업에 외국인 투자 제한해야"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 발의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9.11.04 1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와 대한민국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으나 국가 기간산업이나 국가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등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규제방안이 없다. 

현재 중국 청산강철이 부산시에 대규모 스테인리스 공장을 짓겠다며, 투자의향서를 제출해 국내진출을 타진하고 있으며, 중국 밍타이그룹은 광양에 알루미늄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철강업계는 이들의 국내투자로 철강 및 알루미늄 업계에 공급과잉이 심화되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며, 저가제품의 대량공급으로 국내업체의 대량해고 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국회철강포럼 대표인 박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포럼의 정책세미나에서 ‘외국인투자 법제현안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심도 깊은 토론을 나눴으며,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포럼차원의 법 개정을 준비해 왔다.

마련된 개정안은 건전한 외국자본의 유입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의 제한사유에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했으며, 외국인투자로 인하여 관련 산업 생태계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주요국들은 철강산업과 같은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이유로 외자투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국내법의 경우 그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외자투자가 이뤄지기에 앞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평가함으로써 국가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