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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시행 철스크랩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 주요 문답
10월 1일 시행 철스크랩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 주요 문답
  • 온라인 뉴스팀
  • 승인 2016.09.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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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관련 제품 또는 철 스크랩을 매매하기 위해서 매입자와 매출자 한쪽만 전용계좌를 개설하면 되는가?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 수입 또는 수출거래 시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는가?

수입 · 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하면 된다.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전용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보세구역내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내 거래이므로 전용계좌 대상이다.

3.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하였다. 전용계좌 대상인가?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한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4. 매입자 일반계좌로 매출자의 전용계좌에 입금해도 되는가?

매입자의 일반 사업용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매입자납부 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자의 전용계좌로 입금 후 이체해야 한다.

5. 전용계좌에서 사업용 계좌로 이체시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는가?

자행 및 타행 간 전용계좌 이체 수수료는 없으며, 전용계좌 간 이체가 아닌 전용계좌에서 일반 계좌로 이체 등은 수수료가 발생 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 등을 결제하면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철 스크랩 등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를 해야한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였더라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

7.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된 스크랩 계좌를 본점 거래시 사용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가?

본점과 지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본점사업장을 지점 사업장으로 이전 하고 지점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로서 기존에 지점사업장 명의로 개설한 스크랩 거래계좌를 본점 사업장에서 스크랩 거래계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8. 거래은행지정제가 무엇이며 거래은행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거래은행지정제가 도입되었으며, 사업자는 특정은행 1곳에서만 계좌개설을 해야함.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은행에서 전용계좌 해지를 한 후 개설할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용계좌 거래를 할 수 있다

9.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 환급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거래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 은행의 전용계좌는 일반계좌로 전환이 되므로 환급정산을 할 수가 없으며 보관중인 부가가치세는 분기 익월 25일에 국고로 입금 된다.
따라서 거래은행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 이후 거래분에 한해서 실시간 정산이 되므로 매분기 초인 1월,4월,7월,10월 1일에 거래은행을 변경하는게 좋다.

10. 거래은행지정제에서도 전용계좌를 복수로 개설할 수 있는가?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복수의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11. 금 전용계좌와 스크랩 전용계좌의 개설은행이 달라도 되는가?

은행이 확대되면서 금사업자와 스크랩사업자는 각각 은행 선택의 폭이 넓어 졌으며, 사업자가 금관련 제품과 스크랩을 모두 취급할 경우 적용법률의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전용계좌 개설은행이 상이하여도 무방하다.

12. 구리 스크랩과 금 스크랩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거래금액 구분이 어려운데 어떻게 결제하여야 되는가?

구리 스크랩과 금 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를 구분하여 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구분이 어려운 경우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의 해당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으며 철 스크랩과 구리 스크랩이 함께 거래되는 경우도 거래금액이 더 큰 품목을 선택하여 결제하면된다.

13. 철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는가?

일반(간이)사업자가 철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한다.

14. 고철을 간이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경우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는가?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사업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15. 선급금 거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선급금을 전용계좌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는 정상거래이며 추후 공급가액 변동시 정산을 통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및 전용계좌에 과부족액 입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교부 및 정산금을 추가로 전용계좌에 입금

16. 둘 이상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는데 부가가치세 정산을 통합하여 받을 수 있는가?

지정은행에서는 부가가치세 관리계정을 사업자번호 단위로 관리하고 있어 동일 사업자가 여러 계좌번호로 결제하거나 받아도 부가가치세 실시간 정산은 통합된다.

17. 철과 구리를 취급하는 사업자가 철스크랩을 매입하고 구리스크랩을 매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실시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가?

정산을 받을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는 적용품목에 구리스크랩과 철스크랩을 규정하면서 ‘스크랩등’으로 통칭하고‘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여 스크랩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18. 스테인리스강 스크랩은 적용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HS코드번호 7204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철, 합금강, 스테인리스강 등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이 포함되어있다.

19. 알루미늄 캔은 적용대상인가?

관세청의 해설서인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에 의하면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 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규정하고 있다. 알루미늄 캔은 알루미늄 함유중량이 가장 많으므로 제76류에 해당되고 제72류 철강(HS코드번호 7204)에 속하지 않아 적용대상이 아니다.

20. 매입자가 매출자의 스크랩 전용계좌에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직접 입금(송금)해도 되는가?

매입자가 매출자의 스크랩 전용계좌로 계좌이체 또는 송금방식으로 직접 입금 할 경우, 매입자의 스크랩 전용계좌에 스크랩 매매거래로 인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입자는 매입자 본인의 스크랩 전용계좌로 입금한 후 기업인터넷(폰) 뱅킹 또는 부가세거래앱으로 스크랩 매매결제를 하셔야 하며 매출자의 스크랩 전용계좌로 직접 입금(송금)하면 된다.

21. 매입자가 본인 스크랩 전용계좌에 '제품가액+부가세' 만 넣어놓고 있으면 자동으로 즉시 결제되는가?

매입자는 본인의 스크랩 전용계좌에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입금하고 기업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매출자의 계좌로 '결제' 해야 스크랩 거래결제가 일어난다.
[참고] 결제시 제품가액은 매출자에게 부가세는 부가세관리계정으로 자동 분리 되어 결제되므로 제품가액과 부가세를 따로따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

22. 이미 개인자격으로 '개인인터넷뱅킹'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스크랩거래를 위해서 별도로 다시 가입해야 하는가?

인터넷뱅킹 스크랩결제 업무는 사업자용 기능이므로 기업 인터넷뱅킹에서만 제공된다. 따라서 기존에 개인 인터넷뱅킹을 이용 중이더라도 기업 인터넷 뱅킹을 추가로 가입하고 기업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이용해야 한다.

23. 은행 전용 부가세거래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가?

반드시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고객들이 이동 중에도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스크랩거래를 위한 전용 스마트폰 앱을 개발한 것이다. 실제 스크랩등 제품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결제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기업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 방문보다 부가세거래앱(스마트폰 전용 앱)을 활용 할 경우 실물의 확인과 결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다.
[참고] 부가세거래앱에서 구현 가능한 서비스는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으니, 가능업무는 거래 은행으로 문의하시면 확인 가능.

정보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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