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세무분야 칼럼리스트인 현성세무회계법인 현필주 대표가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사관으로 14일 위촉됐다.
국세심사위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해 과세적부심이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절차를 밟게 되면 이를 심의 판결하는 기구다.
그는 "깊이 있는 조세법률 연구와 다양한 심사사례 탐구로 업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대표는 연세대학교를 졸업했고 세무사 34기다. 2013년 1월부터 본지 칼럼리스트로 참여해 스크랩업계의 각종 세무관련 정보와 판례 등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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