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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설명회
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설명회
  • 윤연순 기자
  • 승인 2013.11.19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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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대구시작으로 부산 광주 서울 대전 순회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동스크랩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 및 은행거래계좌 설명회가 오는 21일(목)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광주, 서울, 대전, 인천, 경기도에서 각각 열린다.(상세일정 표 참조)

국세청과 신한은행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부가세 매입자 납부제도를 실시하게 된 배경과 함께 스크랩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부가세매입자납부제도의 핵심은 기존 매출자가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던 것을 매입자가 직접 지정은행을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동스크랩 사업자들은 신한은행에서 출시한 구리거래계좌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하고 매매대금과 부가가치세는 이 계좌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사업자가 전용 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쌍방에 제품가액 20%의 가산세 적용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계좌신규를 하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은행 상담전용 고객센터(02-2007-9470)로 문의하거나 전용 홈페이지(www.cu-account.co.kr)에서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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